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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21개

함께 보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5.7.18>]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18][제1조의2에서 이동 <2025.7.18>]

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제1조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제1조의8(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본조신설 2020.2.21][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2.21>]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5제1항 또는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20.2.2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2.21>]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20.2.21][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0.2.21>]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본조신설 2015.4.28][제4조의4에서 이동 <2020.2.21>]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8조(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5>

제9조(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br>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 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br>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br><산업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