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18][제1조의2에서 이동 <2025.7.1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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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7.18][제1조의2에서 이동 <2025.7.1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