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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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