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8(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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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