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본조신설 2020.2.21][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2.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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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본조신설 2020.2.21][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2.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