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5제1항 또는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20.2.2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2.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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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의5제1항 또는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5.7.18>
[전문개정 2020.2.2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2.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