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본조신설 2015.4.28][제4조의4에서 이동 <2020.2.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