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