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7.15>
[본조신설 2020.2.18][제13조의3에서 이동 <2025.7.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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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7.15>
[본조신설 2020.2.18][제13조의3에서 이동 <2025.7.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