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2.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3.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4.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5.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6.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7.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