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5.7.15>
[본조신설 2020.2.18][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0.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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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5.7.15>
[본조신설 2020.2.18][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0.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