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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술"이라 한다)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기술 설명서

2.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임을 확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4.28][제19조의2에서 이동 <2020.2.1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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