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2012.1.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2012.1.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