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난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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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난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