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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0.2.18, 2025.10.1>

1.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8조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3.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교육

4.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지원

5. 제19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의 접수

나. 기술적 심사

다. 심사결과의 통보

라. 확인서의 송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8,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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