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듣기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제목개정 2015.4.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