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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기술안보센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그 밖에 기술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기술안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5.7.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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