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리와 운영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관리와 운영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