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 신기술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25]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