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7>
[전문개정 2011.11.25][제목개정 2026.5.27]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