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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2015.5.26, 2016.1.12, 2024.4.30, 2025.10.1>

1. 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

3.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

4.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 삭제<2016.1.12>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2. 삭제<2016.1.12>

13. 삭제<2016.1.12>

1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전문개정 2009.4.30][제목개정 2016.1.1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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