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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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