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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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