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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 기술진흥원

4. 기획평가원

5. 세라믹기술원

6. 시험원

7.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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