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09.4.30][제목개정 2011.11.23]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