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기술ㆍ기능의 보급
3. 디자인ㆍ브랜드에 관한 권리 보호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