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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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