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