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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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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2.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 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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