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