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