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