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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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