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5>
1.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 연구장비ㆍ시설 및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