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및 그 정산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