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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8, 2025.10.1>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3. 산업계 현장의 기술인력에 대한 재교육

4. 지역 및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5.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6.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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