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투자의향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1. 제출인 소개서
2. 위치도
3.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4.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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