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투자촉진센터의 운영)

① 투자촉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현황 점검 및 관련 사항 조치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② 투자촉진센터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견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