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4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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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1.8.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