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9(조정비용)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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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7]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