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1.5.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1.5.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