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26.7.1]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