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1>
[제목개정 2026.7.1]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