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