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6.30>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2. 위원회 운영 지원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지원
4. 전문회사 지원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