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듣기 법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6.6.30>[제2조에서 이동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