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관련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