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5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026.6.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행정안전부
5. 고용노동부
6. 중소벤처기업부
6의2. 기획예산처
7.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6.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6.30>
[제목개정 2026.6.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