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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의 수립 등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7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0>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2.3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⑧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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