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