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4조의2(산업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