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5조(산업데이터 활용 제품 등의 안전 확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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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결함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